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6℃
  • 맑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6.0℃
  • 맑음울산 6.0℃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1℃
  • 맑음제주 8.5℃
  • 구름조금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1.9℃
  • 구름많음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5.3℃
  • 구름조금경주시 2.4℃
  • 맑음거제 6.0℃
기상청 제공

심평원

환자분류체계 빅데이터 최초 개방

심평원,이용자 맞춤형 환자분류체계 데이터셋 제공으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환자분류체계* 빅데이터(이하 ‘PCS 개방자료’)」를 12월 28일(목) 최초로 개방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PCS 개방자료’의 범위는 의과 및 한의 입원환자분류체계 4개 영역, 3개년 진료분('14~‘16년)으로, 크게 명세서 및 상병내역ㆍ진료내역ㆍ환자단위 합산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되는 4개영역은 의과입원(일반, 7개 질병군, 신포괄) 및 한의입원이며, 외래환자분류체계는 개방시스템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하반기에 확대 개방 예정이다.

 ‘PCS 개방자료’ 특징은 ▲환자분류체계 영역별 특성에 따라 분석이 용이한 항목과 형태로 제공 ▲동일 입원환자의 명세서 및 진료내역 합산 정보 제공 ▲통계분석 상 필요한 기본적인 정제 처리 및 정보 제공이다.
    
이에 따라 ‘PCS 개방자료’를 활용하면 자료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가공작업이 줄어들어 연구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이용자가 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목록과 항목 등에 대한 구축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PCS 개방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사용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환자분류체계는 포괄수가제, 심사․평가지표 등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정책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보건의료연구에 있어 임상의료 질 비교의 보정도구로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 “‘PCS 개방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과 논문화 사업 활성화, 보건의료정책 방향 수립 등 공익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