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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분류체계 빅데이터 최초 개방

심평원,이용자 맞춤형 환자분류체계 데이터셋 제공으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환자분류체계* 빅데이터(이하 ‘PCS 개방자료’)」를 12월 28일(목) 최초로 개방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PCS 개방자료’의 범위는 의과 및 한의 입원환자분류체계 4개 영역, 3개년 진료분('14~‘16년)으로, 크게 명세서 및 상병내역ㆍ진료내역ㆍ환자단위 합산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되는 4개영역은 의과입원(일반, 7개 질병군, 신포괄) 및 한의입원이며, 외래환자분류체계는 개방시스템 공간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하반기에 확대 개방 예정이다.

 ‘PCS 개방자료’ 특징은 ▲환자분류체계 영역별 특성에 따라 분석이 용이한 항목과 형태로 제공 ▲동일 입원환자의 명세서 및 진료내역 합산 정보 제공 ▲통계분석 상 필요한 기본적인 정제 처리 및 정보 제공이다.
    
이에 따라 ‘PCS 개방자료’를 활용하면 자료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가공작업이 줄어들어 연구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이용자가 자료를 쉽게 이해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목록과 항목 등에 대한 구축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PCS 개방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후 사용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환자분류체계는 포괄수가제, 심사․평가지표 등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지정 등 보건의료정책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보건의료연구에 있어 임상의료 질 비교의 보정도구로 매우 중요하다”고 전하며, “‘PCS 개방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과 논문화 사업 활성화, 보건의료정책 방향 수립 등 공익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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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