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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라라올라액'등 일반약 마케팅 '눈에 띄네'

약대생들과 제약마케팅 전략공모전 성료... PPL 과 함께 하는 산학연계 공모전 운영

이니스트바이오제약(대표 김국현)은 13일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이니스트에서 발매한 일반의약품들과 앞으로 출시예정인 제품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 발표회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공모전은 전문적인 시각과 지식을 가진 수도권 약대생 제약마케팅 전략학회 PPL (P.P.L: Pharmaceutical marketing Professional Leaders) 소속 학생들이 현재 제약 시장을 분석하여 마케팅 아이디어를 이니스트에 제안하는 산학연계 방식으로 개최됐다.




‘라라올라액', '이니포텐액' 그리고 곧 나올 신제품 3개 제품에 대한 약사 및 소비자 마케팅 전략 수립’을 주제로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달간 진행된 공모전에서 참가자들은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포함, 여러 과제들에 대한 아이디어와 결과물을 제출했다.


심사를 통해 1등 수상팀은 정확한 시장분석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UCC 영상을 제작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라라올라팀(경희대 약학대 5학년 윤혜원 외 5명)팀에게 돌아갔다. 라라올라 분석 팀은 약사와 소비자의 타겟을 일치시키고 향후 마케팅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는 평가이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 페이스북 등에 실전 접목을 해서 발표함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한편 이니스트는 원료의 도매유통 및 화장품사업(이니스트팜 INIST Pharm)부터 원료의약품 제조(이니스트에스티 INIST ST) 그리고 완제의약품 제조 및 판매(이니스트바이오제약 INIST Bio)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의약전문 기업으로서 GMP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항암제 신약를 생산하고 있으며 글로벌 도약을 위해 6월경 항암제 원료 공장의 FDA 승인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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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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