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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연구 올해도 MGH와 함께!”

서울대병원,11번째 뇌종양 화상회의 개최

뇌종양 정복을 위한 한미 최고 의료기관의 연구협력이 올해도 계속된다.

  서울대병원은 17일 MGH(하버드의대 부속병원,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과 11번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13년부터 매년 화상회의를 열어 뇌종양 질환의 증례 및 최신 연구결과를 나눠왔다. 2014년부터는 연구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 이듬해 공동 연구팀이 전이성뇌종양 유전자 변이 특징을 세계 최초로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악성 뇌종양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BCAT1’이라는 유전자와 지방산 대사과정을 조정하는 유전자 발현이 악성 뇌교종에 미치는 영향 등의 주제가 논의됐다.

  MGH는 유에스 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 미국 병원평가(2017~2018년)에서 메이오클리닉, 존스홉킨스병원 등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병원이다. 이 병원과 대등한 관계에서 학술적 교류를 한다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뇌종양 연구 · 치료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미국의 메이오클리닉, 토마스제퍼슨병원과도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과는 라이브 수술시연을 통한 술기 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백선하 뇌종양센터장은 “MGH와 7월 미국에서 열리는 뇌종양 교육프로그램(제1회 아시아태평양 뇌종양 컨퍼런스)을 함께 주도할 예정이다”며 “이러한 긴밀한 협력이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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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