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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첨복재단-(주)케이피씨 비임상 R&D 협력

국가 공동 연구과제 수행 등 두 기관 협력체계 구축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영호, 이하 첨복재단)과 ㈜케이피씨(대표 임택주) 두 기관은 8월 30일(목)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에서 비임상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장비·기술 및 전문인력 교류, 비임상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국가 공동 연구과제 수행 등 두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실험동물센터는 첨복재단 내 비임상 평가 핵심연구시설로,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합성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맞춤형 동물실험지원시스템을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우수동물실험시설(KELAF) 인증을 받았고, 국제실험동물학회(ICLAS) 품질관리프로그램(PEP)에 국내 최초 참여하여 동물실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품질 검정에 대한 공신력을 인증 받은 바 있다. 현재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AAALAC)로부터 실험동물 인프라 전 부문에서의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이다.


㈜케이피씨는 2014년 출범한 비임상시험수탁기관(CRO)으로 국내 대형 제약사에 근무하여 신약 개발 경험을 갖춘 수의사들이 포진한 것이 강점인 회사이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유효성 평가를 대행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최근 동물용 의약품 평가 업무도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의약품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 인력의 교류,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비임상 연구 기술 및 정보 교환, 실험동물자원의 공동 이용뿐만 아니라 R&D 과제 공동 발굴 및 수행에 이르는 상호협력을 진행 할 예정이다.
 
첨복재단 실험동물센터 김길수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의 활발한 교류가 상호 발전 기여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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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