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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의사가 생각하는 환자가 병원 선택하는 첫째는...평판과 실력보단 거리

개원 준비하는 의사, 병원을 찾는 환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시사점 커

환자들이 병원선택을 고려할 때는 진료 및 치료실력보다 가까운 거리 및 지리상의 이점을 우선적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엠디’ (www.intermd.co.kr/대표 최유환)가 일선의사들을 대상으로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의사가 직접 생각하는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이유’에 관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설문은 국내 24개 분야별 전문의사 501명이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터엠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의사의 62%가 ‘가까운 거리 및 지리상의 이점’이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환자 주변사람들이 하는 평판(30%)’과 ‘병원의 대외적인 인지도(23%)’를 많이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의사 본인의 진료 및 치료 실력’은 18%에 그쳤다.


근무형태별로 개원의와 봉직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개원의 중 44%가 ‘환자 주변사람들이 하는 평판’이 병원 선택의 중요한 요소라고 답한 반면에 봉직의는 25%만 응답했다. ‘병원의 대외적인 인지도’는 봉직의 중 27%가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개원의는 12%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도 지난 2017년 6월 소비자가 생각하는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이유에 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부터 59세까지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병원 이용’에 따르면, 소비자의 58.5%가 병원 선택 시 고려하는 사항으로 집에서의 거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사람들의 평판(33.8%)’과 ‘병원의 대외적인 인지도(33.0%)’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두 조사를 비교하면 의사와 소비자 모두 병원 선택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지리적인 거리 및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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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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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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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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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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