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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플라스틱 문제, 빠른 대책 마련해야

오염된 식품의 유통여부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

우리가 매일 마시고 먹는 물과 소금, 어류와 조개류에서 연이어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어 국민들이 불안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식약처의 빠른 대책마련이 촉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5일,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 안전한 식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 오염된 제품의 유통여부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년 환경부의 먹는 샘물에 대한 조사에서 6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으며, 2017년 해양수산부의 소금안전성조사에서 국내에서 판매중인 외국산 4종, 국내산 소금 2종에서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


또한 해수부의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위해성 연구’ 사업의 중간 결과, 거제/마산 해역 어류 6종에서 모두 1개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으며, 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 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는 조개류 4종류(굴, 담치, 바지락, 가리비)에 대한 식약처의 미세플라스틱 연구용역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 많은 수중생물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150㎛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모든 인체기관에 침투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의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것은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 건강한 제품을 선택하기 위하여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량이지만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여 오염된 식품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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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