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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국 3만여개 동네의원 중 국가유공자 진료가능한 곳 85 군데 불과...환자불편 가중

유의동 의원,"국가유공자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없다보니, 단순 감기에도 줄 오래기다려야하는 병원으로 환자 몰려"개선책 요구

 전국 동네 의원급 3만 938개 중 국가유공자가 진료 가능한 동네의원은 85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탁의료기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보훈위탁의료기관 중 기본적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은 85개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3만 938개의 0.27%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치중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들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보훈처 위탁의료기관 지정 현황

연도

종별

합계

중앙보훈병원

관할

부산보훈병원

관할

광주보훈병원

관할

대구보훈병원

관할

대전보훈병원

관할

20189월 기준

합 계

313

121

58

59

34

41

종합병원

83

34

14

15

8

12

병 원

145

53

32

27

16

17

의 원

85

34

12

17

10

12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처럼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이 적게 되면 간단한 진료 등 의원급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가유공자들은 감기, 기침, 배탈 등 경미한 질환임에도 예약을 하거나 줄을 서야하는 큰 병원에 가야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위탁의료기관 진료인원을 보면, 국가유공자 중 95%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고작 5%에 불과했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이 없다보니, 간단한 진료와 치료도 대기시간이 길고 복잡한 병원에서 받고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이라며 “보훈처는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의원 수를 늘려 국가유공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위탁의료기관 종류별 진료인원 및 진료금액 현황

(단위 : , 백만 원)

구분

평균

2016

2017

20188

연인원

비율

금액

비율

연인원

금액

연인원

금액

연인원

금액

종합병원

2,254,595

62%

140,811

75%

2,588,055

154,031

2,605,182

161,135

1,570,549

107,267

병 원

1,195,206

33%

40,088

21%

1,355,382

43,551

1,352,139

45,502

878,096

31,211

의 원

176,192

5%

6,009

3%

197,310

6,703

202,533

6,562

128,734

4,763

소 계

3,625,993

100%

186,908

100%

4,140,747

204,285

4,159,854

213,199

2,577,379

143,241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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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