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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과오납금... 2,379,396건, 4,980억원

미반환금도 205억원에 달해, 과오납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과오납한 금액에 대하여 충실하게 반환해야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2,379,396건, 금액으로는 4,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과오납 발생건수는 383,292건, 금액은 759억원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489,897건으로 27.8%가 증가했으며, 금액은 1,048억원으로 38%가 증가했다. 또한 과오납 중 미반환건수는 최근 5년간 82,211건으로 205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금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발생

반환

미반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383,292

759

381,006

756

2,286

3

2015

414,200

837

410,657

830

3,543

7

2016

489,621

1,027

481,914

1,011

7,707

16

2017

602,386

1,308

582,713

1,260

19,673

48

2018.09

489,897

1,048

440,895

917

49,002

131

2,379,396

4,979

2,297,185

4,774

82,211

205


그리고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984건으로 모두 1억 6,900만원이 환급되지 못하였다.


최도자 의원은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연금공단이 정확한 보험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며, “가입자와 국민연금공단과의 신뢰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에서부터 시작되니 더욱 신경써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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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