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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회장 후보군 사실상 2명으로 압축...문창진교수, 원희목前회장 물망

지난 23일 이사장단회의서 '투표로 결정하자' 등 난상토론 벌여지만 결론 못내고 다음달 6일로 연기, 이정희이사장 행보 주목

국내 제약업계가 어느때 보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글로벌 신약개발이라는 절대절명의 숙제를 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 약가,매출할인,CSO 문제등은 발등의 불로 다가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제약사와 중견및중소제약간 갈등을 빚고 있는 '공동 생동시험 문제'까지 더해 국내 제약산업은 어느때 보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런 난제들을 풀고 회원사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선 한국바이오제약협회가 나서야하는데 수장인 회장 공석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제약업계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월 전임 원희목 회장이 예상치 못한 일(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로 중도 하차한 이후 9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선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회장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외형적 이유는 "적임자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말못할 이유'가 있다는 소문도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지난 23일 이사장단(이사장 유한양행 이정희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제22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선임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지만  난상 토론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개최된 이사장단 회의에서는 지난 8월  진행한 무기명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이사장단社간 협의를 이어갔지만 원희목전회장(희망나눔협의회 대표.전대한약사회장) 과 문창진교수(전 보건복지부차관) 등 주요 인물 3명의 선임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이사장은 "오늘 결론을 내야 한다며 투표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정희이사장의 중재로 투표 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선에서 회장 선임을 다음달 6일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개최된 협회 이사장단 회의 분위기를 복수이상의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 보면 회장 후보군으로는 문창진교수, 원희목전회장으로 압축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소식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알려지면서 "후보군인 두사람 모두 덕망있고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누가 최종 낙점을 받더라도 협회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금의 상황에서 필요한 회장의 리더십에 대해선 여전히 엇갈린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일부는 "실타래 처럼 꼬여 있는 난제를 풀기 위해선  '위기극복형'의 등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또다른측은 "중도하차하면서 제대로된 제약산업 발전 구상을 전개해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재등판형'을 견지하고 있다.

이사장단社들의 생각이 다른것 처럼 제약업체 회원사간 의견도 서로 충돌하고 있어 이정희이사장의 통합 리더십이 어느때 보다 중요해졌다

이정희 이사장이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 어떤 묘수를 찾아 '위기의 제약산업을 활성화 하고 갈라져 있는 회원사간 갈등을 봉합'할지 주목받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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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