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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의료기관, 해외 환자 유치 '가속 페달' 밟나?

국제의료질관리학회로 부터 의료기관 인증제, 국제 인증 획득 성공으로 우리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국제적 위상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최근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가 국제의료질관리학회(이하 ISQua*라 한다)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발표했다.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의 ‘인증조사기준’이 ISQua로부터 국제인증을 획득함에 따라,우리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국제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다. 

 ISQua 국제 인증 프로그램(IAP*)은 ISQua에서 199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인증제도를 인증’하는 유일한 국제 프로그램으로,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ISQua 인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ISQua에서는 기준, 조직,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각 부문에 대한 인증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SQua에서는 2012년 4월 현재, 미국 JCI, 호주 ACHS, 캐나다 Accreditation Canada, 프랑스 HAS 등 22개 조직의 37개 기준, 19개 조직과 13개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였다. 

그동안 국내 인증제가 ISQua 국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전담기구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제반 과정을 성실히 준비함으로써 인증 획득에 성공하였다. 

2011년 3월 인증조사기준 부문에 대한 신청을 시작으로, ISQua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작년 11월,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정안을 공표하였고, 12월에는 자체평가서와 그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또 올해 1월 ISQua의 사전검토결과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완하고, 3월 중간검토결과에 대한 최종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ISQua에서는 제출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패널 및 보드미팅 개최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며, 4월 24일 보드미팅에서 ‘인증’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 인증조사기준의 ISQua 인증 유효기간은 2012년 4월 24일부터 4년간 유지되며, 인증원은 2주 내에 ISQua로부터 최종 보고서와 인증서를 수령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내 의료기관 인증조사기준에 대한 ISQua 인증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증받은 것이며,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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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