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약가인하로 두마리 토끼 잡는다고.... 제약협,'노탱큐'

보험재정 안정,불법리베이트 잡기 위해 통제 방식 약가 인하 수용 못해 더구나 특허 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 가격 결정기준 낮추는 약제비 관리 논의 강력 반대

보험약가 인하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이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약업환경에서 살얼음판 경영을 펴고 있는 제약산업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결정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향에서  약제비 관리방식의 개편 을 논의하고 있어 제약업계가 긴장하며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약업계는 현재 약제비 통제정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조원 상당의 매출손실를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약가인하제도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약업계와 아무런 대화와 사전 협의 없이 새로운 약가인하방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면, 미래 국가경제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장래는 물론 국가 보험재정과 의약품 수급의 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나쁜 결과를 촉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을 10% 추가인하 할 경우 9,571억원(‘10년 복수등재 의약품 EDI 청구금액 95,709억원 ⅹ 10%)의 약가 인하 피해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 논의에 앞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일몰 검토를 비롯해 기존 약제비 절감대책의 재정비와 약가제도 개편주기 확립 및 약가인하 시기 일원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결정기준을 하향 조정할 경우 ① 제약기업의 생산기피, 수입전환 등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 ② 신약 및 개량신약 R&D 프로젝트 중단과 R&D투자 위축 ③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제약산업의 발전단계, 시장 상황, 품질 문제,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 양상, 보험재정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약가인하 정책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FTA 이후 제약산업 재편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며, 약가인하를 통해 개량신약 및 신약 개발의 길을 봉쇄해 놓고 ‘개량신약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나섰다.

제약기업간 M&A를 장려하는 긍정적 산업 구조조정 유도 정책이 아니라, 제약기업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부정적 산업 구조조정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될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제약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리베이트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며 제약협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지만,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전체 약가수준을 낮추는 것은 cGMP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투자,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글로벌화를 꾀하려는 연구개발 제약기업의 투자 활동과 신약개발 의욕마저 꺾어 버리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의 높고 낮음에 대한 판단을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나, OECD 통계 데이터의 한 부분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하게 비교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할 때 실효성 있는 약제비 통제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권순만 교수의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2010년) 연구는 조사대상 의약품의 83%~96%가 2007년 이전에 등재된 품목으로 현재 최대 20%까지 약가인하가 진행되고 있고, 2007년 이후에 등재된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은 80%가 아닌 68%~54%까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수준을 대표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매력지수(PPP)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외국 15개 나라 평균보다 높다는 주장은, “정부가 보험의약품의 가격정책에 환율을 활용하고 있다”(심평원 보도자료)는 점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현재 약제비 통제 정책의 개선과제로 ① 선별등재제도에서 신약의 보험등재 절차와 기준의 합리성 제고, ②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에 의한 중복적 약가인하 개선, ③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적용기준의 합리성 제고(청구금액 기준, 제네릭 의약품 및 150억원 이하 품목 제외), ④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수용성 제고(특허의약품 적용제외, 최신문헌이 없는 약제 조건부 급여유예)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