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세화피앤씨, '신라인터넷면세점'에 모레모 론칭

코스닥기업 세화피앤씨(대표 이훈구, 252500)의 핑크빛 감성코스메틱 브랜드 '모레모'가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 온라인쇼핑몰에 지난 5일 주요 제품 라인을 론칭했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은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온라인면세점으로, '2018 세계면세박람회' 최고 디지털혁신상을 비롯, '2015 웹어워드코리아' 웹글로벌서비스분야 대상과 모바일 웹쇼핑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면세점으로 손꼽힌다.
 
이번에 신라인터넷면세점에 론칭한 모레모 제품은 '워터트리트먼트 미라클10', '헤어트리트먼트 미라클 2X', '헤어에센스 딜라이트풀 오일', '리커버리밤B', '휩피드 크림트리트먼트', '스칼프샴푸 클리어앤쿨', '리페어샴푸R' 등 헤어-바디케어 라인으로, 국내외 여성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세화피앤씨의 주력제품들이다.
 
'워터트리트먼트 미라클 10'은 지난 2017년 GS홈쇼핑 론칭 3개월만에 누적판매량 3만5천세트 기록, 미국 홈쇼핑에서도 완판되는 등 물미역 트리트먼트란 애칭으로 전세계인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인기제품이다. '헤어트리트먼트 미라클 2X'는 마리끌레르 매거진이 우수제품으로 선정, 방송 '겟잇뷰티 2017' 토킹미러에서 홈케어 꿀팁으로 소개돼 여성소비자들 사이에 머스트해브아이템으로 손꼽히는 베스트셀러다.
 
세화피앤씨는 지난해 12월 롯데쇼핑 '롭스' 전국 매장에 '모레모' 제품을 론칭한데 이어, 올들어 신세계백화점 '시코르', GS리테일 '랄라블라'와 홍콩 '샤샤',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올리브영', 호텔신라 '신라인터넷면세점'까지 국내외 주요 H&B 스토어와 최고급 뷰티편집샵, 면세점 등 제품 판매채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모레모 담당자는 "이번에 신라인터넷면세점에 론칭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내외 여성들이 모레모 제품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국내외 유통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좀 더 많은 소비자들이 명품 화장품 모레모와 함께 아름다움을 가꾸고 행복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화피앤씨는 지난 1976년 설립된 코스닥 기업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고농축 헤나추출 기술과 염모제 포물레이션 기술을 다수 보유, '리체나', '라헨느', '프리모', '모레모' 등 염색약과 헤어화장품 브랜드로 전세계 5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코스메틱 전문기업이다. 2017년 한국소비자만족지수 화장품(헤어코스메틱) 부문 1위 수상, 소비자 중심경영 우수기업 인증 등 고객 감동, 소비자 중심 경영을 펼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