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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오, 장건강에 효과적 플로리다대학 연구결과 발표

장내 이로운 세균 구성에 이로운 영향 미쳐, 장 건강에 도움

최근 미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스타치오 섭취가 소화관의 세균 구성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명을 대상을 실시된 이번 전임상시험은 피스타치오 섭취가 장내 이로울 수 있는 세균의 양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결과적으로 소화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실험생물학 학술대회(Experimental Biology Conference)에서 발표된 이번 연구는 장내 세균 환경에서 피스타치오와 아몬드의 조절역할에 대한 첫 연구이다.

플로리다 대학의 식품농업과학연구소의 조교수이자 이번 연구논문의 주 집필자인 폴커 마이 (Volker Mai) 박사는 “위장관에서 장내 미생물 또는 세균의 환경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장내 세균 구성을 건강에 이로운 쪽으로 바꾸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효과와 더불어 장건강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높이는 접근”이라며, “피스타치오가 이러한 변화에 주용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스타치오는 식이성 섬유 같이 소화되지 않고 장내 남아 자연 발생 세균 역할을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장내 세균 환경을 바꾸는 식물성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기 내에 이로운 세균 성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피스타치오에서 발견된 소화되지 않고 장내 남아 자연 발생 세균 역할을 하는 물질과 장의 관계를 실험하기 위해 연구팀은 매릴랜드에 위치한 벨스빌레 인간영양연구센터에서 연구를 실시했다.

16명의 건강한 남녀는 무작위로 미국 스타일 식단을 유지하는 그룹 및 피스타치오 또는 아몬드를 하루에 0, 1.5, 그리고 3온스를 먹는 계획 식단을 유지하는 그룹으로 나뉘었다.

각 참여자의 식단은 실험 중간에 살이 찌거나 빠지지 않도록 열량조절식단으로 진행됐다. 연구를 실시하는 동안 다수의 대변을 채취, 세균 구성을 분석하였다. 연구팀은 소화관에 머물러 음식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젖산균(또는 락트산균, Lactic Acid Bacteria)과 비피도박테리아(Bifidobacteria)의 양을 측정하였다.

연령, 식단요인, 및 기타 적절한 변이를 감안한 후, 연구팀은 하루에 3 온스(147개, 2회분)의 피스타치오 또는 아몬드를 19일 동안 섭취한 참가자가 여러 종의 장내 세균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참가자가 건강에 이로운 부티르산(butyrate)을 생산하는 세균의 증가를 나타냈다.

부티르산은 결장상피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인간의 결장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 같은 효과는 아몬드 보다는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사람들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 박사는 "근위부 대장에 도달하는 섬유질과 견과류를 포함한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 물질들이 여러 종의 세균 유지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연구의 초기단계지만, 이번 연구는 증가하는 견과류, 특히 피스타치오의 섭취가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과 더불어 장의 ‘건강한’ 세균 양에 변화를 주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고 덧붙였다.

약 49개, 160칼로리의 피스타치오 1회 제공량는 1일 권장량의 12%인 3g의 식이섬유소를 포함하며 통밀빵 1회 제공량에 포함된 양보다 풍부하다. 피스타치오는 또한 비타민 B6, 구리, 망간을 비롯해 인, 티아민의 좋은 공급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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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