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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육체피로∙피로회복에효과 뛰어난 ‘벤포벨’ 마케팅 강화

배우 배성우 모델로 TV광고 시작 …고함량 활성비타민 효능 강조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고함량 활성비타민 ‘벤포벨’의 광고 모델로 배우 배성우를 선정하고 TV광고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차원이 다른 피로엔 차원이 다른 비타민’이라는 카피와 함께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배성우가 벤포벨을 복용한 후 피로를 정복한다는 내용으로 육체피로, 체력저하 등의 제품 효능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광고 중반에는 종근당을 상징하는 대형 종과 종소리를 삽입해 기업이미지와 제품을 동시에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최근 영화와 드라마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언제나 지치지 않고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배성우의 이미지가 제품의 컨셉과 잘 맞아 광고모델로 발탁했다”며 “TV뿐만 아니라 라디오,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벤포벨의 장점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벤포벨은 활성비타민인 벤포티아민을 포함한 비타민 B군 9종과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 우르소데옥시콜산(UDCA), 비타민C, D, E, 아연 등을 복합적으로 함유한 고함량 기능성 활성비타민 제품이다. 약물의 생체이용률이 높고 약효 발현도가 빨라 피로회복, 근육통 개선 등에 효과적이다.

 

한편, 종근당은 최근 ‘참지말고 펜잘’ 캠페인의 두번째 TV광고를 시작했다. 이번 광고는 제품 패키지에 삽입된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 부인의 초상’의 모델을 3D캐릭터로 만들어 배우 이솜과 함께 펜잘의 빠른 효과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마담 펜잘’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 신선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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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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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