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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공정한 채용과 인사제도로 직원에게 평등한 성장 기회 제공

한독(대표이사 김영진·조정열)이 5월 27일 서울시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2019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한독은 공정한 채용과 인사제도로 직원에게 평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로 직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을 인정 받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에 선정됐다.한독의 실장 이상 여성 관리자 비중은 41.7%이며 공정한 성과평가와 인사제도를 바탕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실제 1990년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여러 차례 승진을 거쳐 현재 상무로 재직중인 여성 임원이 있으며 육아휴직 중에도 승진한 여성 직원들도 있다.


또, 한독은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등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한독은 직원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조정 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임신과 출산, 보육 등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한독은 단지 제도가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오고 있다. 현재 371명의 직원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 직원도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한독 조정열 사장은 “한독은 모든 직원이 제약 없이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고, 출근이 즐거운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독은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20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첫 인증을 받은 이래 재인증을 거쳐 총 8년간 자격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뿐 아니라 2014년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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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점안제 매출 급 성장..기쁨두배, 생산시설 증설 국제약품이 최근 증가하고 안과용 점안제 수요에 대응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확대에 나선다. 국제약품(대표 남태훈)은 7일 공시를 통해 안과용 점안제 생산라인 추가 구축을 위한 약 93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점안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품 공급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 강화하기 위해 단행했다. 현재 국제약품은 점안제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생산라인을 풀가동 하고 있지만 자사 제품 판매 확대와 더불어 수탁생산(CMO) 물량 증가가 이어지면서 기존 설비만으로는 생산 능력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점안제 생산라인을 추가 도입해 연간 생산량을 확대하고, 향후 늘어날 시장 요구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약품은 1회용 점안제 전문 제조설비와 고도화된 무균 충전 설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표 제품으로 자사가 자체개발한 개량신약 ‘레바아이점안액(레바미피드)’과 폭넓은 환자층에서 안전성과 사용편의성이 입증된 ‘큐알론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등 주요 제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레바아이점안액은 일본 점안제 제조사와의 기술수출 계약 이후 해외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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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개원가의 생존과 위기타파'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경기도의사회가 오는 12월7일「개원가의 생존과 위기타파」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의학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벼랑 끝에 선 의사들의 생존법>을 주제로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료법·면허취소법을 포함하여 진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료 분쟁에 대한 대처법을 강의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가의 생존전략>를 주제로 진료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상 정보 제공을 위한 시리즈 강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프로그램에는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필수과목 2평점도 포함된다. 필수평점은 2019년부터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의무화되었으며, 면허 신고년도 직전 3년간 총 24평점 중 2평점은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중 아직 필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필수평점을 먼저 이수한 후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이 불이익 없이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