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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9월 3일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 공동 개최, 6월 본격 준비 돌입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9월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제약바이오산업계 차원의 채용박람회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협회는 11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제6차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9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 개최’ 건을 보고, 확정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장은 지난해 취업박람회장 보다 넓은 규모의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 마련했고, 기업 부스도 지난해 보다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협회는 금주중 보건산업진흥원 및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함께 사전준비회의를 열어  프로그램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최종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전 회원사에 채용박람회 개최를 안내하고, 기업체 인사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제약바이오업계 사상 처음으로 열린 1회 채용박람회에는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47곳을 비롯해 정부기관 3곳과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3곳이 참여했으며, 5,000여명의 취업준비생들이 대거 박람회장을 찾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뿐만 아니라 100여군데의 언론사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여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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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