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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삐콤씨 파워정 출시

활성 비타민 B 3종 및 비타민 D,E 로 활력충전

㈜유한양행(대표이사 이정희)의 장수 브랜드인 삐콤씨의 신제품인 삐콤씨 파워정이 출시 됐다.

유한양행의 대표 품목으로 비타민B,C의 복합제인 삐콤씨 본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비타민B군 중 B1, B2, B6를 흡수율이 높은 활성비타민과 특히 한국인에게 부족한 비타민 D와  비타민E 함량 증가로 업그레이드 시킨 점이 가장 큰 특장이다.


활성비타민 B1은 비타민 특유의 냄새가 없는 벤포티아민을 50mg 고함량 사용하였다. 벤포티아민은 티아민디설피드 대비 8배의 높은 흡수율로 생체이용률을 높였으며 오랜시간 동안 약효가 지속이 되는 장점으로 육체피로 및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해소와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하는 사람들의 눈의 피로회복에도 큰 효과가 있다.


활성비타민 B2인 리보플라빈 부티레이트는 비활성형 보다 체내 흡수가 원활하고 소화관 내에 오래 머무르는 장점으로 입안염증, 습진, 피부염을 완화해 준다.
활성비타민 B6인 피리독살 포스페이트는 비활성형 보다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10배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비타민 C와 E의 시너지 효과로 체내 항산화 작용을 오래 유지시키는 장점을더했고 비타민 D 함유로 충분한 햇빛을 쬐지 못하는 현대인의 면역력개선 및 뼈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 삐콤씨 정의 비타민 E 함량을 증가시켜 혈액순환 개선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삐콤씨는 1963년 삐콤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의 비타민B군 결핍을 예방하는 유한양행의 대표적인 장수브랜드이다. 시대변화에 맞춰 진화되는 삐콤씨는 2019년 삐콤씨파워 출품과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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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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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