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뉴스킨 코리아,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하루 한끼 따뜻한 행복을 전하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 높이 평가 받아

뉴스킨 코리아(대표이사 조지훈)는 자사 회원 자치 봉사단체인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가 지난 10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물적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는 기업 및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번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의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은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Force for Good)’이 되고자 하는 기업 사명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온 노력을 인정받아 이뤄졌다. 특히,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약 2,000여개의 도시락 제작 비용 지원하고, 뉴스킨 코리아 임직원들과 세일즈 리더들이 직접 참여해 하루 한끼 따뜻한 행복을 전하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는 문화소외지역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해마다 2곳의 초등학교를 선정, 노후화된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고 신규 도서를 지원하는 ‘희망 도서관’ 프로젝트를 12년째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다(多) 엄마다’를 통해 이주 여성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344가족이 ‘다 엄마다’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 김정수 상임위원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 및 아이들을 위해 꾸준히 진행해 온 다양한 나눔 활동이 이번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을 통해 인정받게 돼 매우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