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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60주년 국제약품 ...100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작

남태훈 대표 "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창출 해야"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국제약품이 100년 기업을 위한 더 큰 도약에 나선다.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 안재만)은 지난 18일 국제약품 본사 상우빌딩에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창립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남태훈 대표이사는 창립 기념사에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장기 근속자분들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먼저 전하며, 매년 맞이하는 창립기념일이지만 올해는 창립한지 60주년을 맞이하는 더욱 뜻 깊은 해이며 긴 세월을 장수했음을 상징하는 축복받는 날이라고 말했다. 

남대표는  “가치를 디자인하여 건강한 세상을 만든다” '도전정신과 배려' 라는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2015년부터 이행해 왔지만, 역사를 뒤돌아 보면 1959년 설립한 이래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대한민국의 어엿한 중견 제약회사로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장수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신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경영자의 명확한 비전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반면 그 반대의 기업은 직원들의 낮은 소속감, 불투명한 기업 경영과 낮은 기술 투자 등의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이렇듯 수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라지는 격변의 시대를 이겨내고 우리 국제약품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신 장기 근속자 분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있는 400여명의 임직원 분들의 값진 희생과 빛나는 노력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지난 60년 중 전문경영인에서 오너경영체제로 전환한 2015년 이후, 국제약품의 내재가치와 외향적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실정리를 시작으로 임직원들을 위한 Freemium 문화 도입 (Free + Premium),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KJPS제도 도입, 투명성을 위한 ISO37001 획득, CMR과 EMR 제도 신설, R&D 및 시설투자 증대, 라이센스인 점안제 및 개량신약 출시, 자사생산 비율 증대, 특허 출원 확대, 부채비율 감소 이후 현금주의 원칙 도입, 헬스케어사업 다각화, 새로운 B2C사업 신설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전하며, 국제약품의 또 다른 도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대표는 특히 "지금보다 진정성 있는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창출을 통해 더 우수한 제약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저와 더불어 임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100년 기업을 향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밖에 국제약품은 온라인 몰 및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국제피앤비, 의료기기 전문기업 케이제이케어, 
수처리 전문 글로벌 환경기업 효림산업 등의 가족사를 둔 제약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수여하는 장기 근속을 포함한 각종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장기 근속자들은 공로패와 골드바를, 우수사원들은 표창을 받았다.


장기근속자 명단
▷25년 이상 근속자: 김영훈 수석부장(합성연구실), 이주희 부장(분석연구실) 외 3명
▷20년 이상 근속자: 이두복 차장(감사팀), 배동섭 부장(남부지점) 외 5명
▷15년 이상 근속자: 김홍 대리(공장관리팀), 정환 차장(광주지점) 외 7명
▷10년 이상 근속자: 백철승 과장(수원지점), 홍석균 선임과장(동부지점) 외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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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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