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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휴메딕스, ‘더마 엘라비에’ 중국 시장 진출

기초스킨케어 · 마스크팩 등 8종 중국 위생허가 취득 ...제약·생체고분자 응용 기술 집약된 제품력 인정 받아



㈜휴메딕스(대표 김진환)의 ‘더마 엘라비에’가 중국 화장품 시장에 진출한다.


휴메딕스는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더마 엘라비에’가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이하 NMPA)으로부터 위생허가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휴메딕스가 위생허가를 취득한 제품은 총 8종으로, ‘더마 엘라비에’의 대표 제품인 기초 스킨케어 5종(퍼스트에센스, 밸런싱플루이드 등)과 마스크팩 1종(PDRN리페어마스크), 앰플 2종(PDRN28데이즈턴오버앰플, 히알파워앰플) 이다.


휴메딕스가 취득한 NMPA 위생허가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 정식으로 진출, 유통망을 확보하고 매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NMPA에서 지정한 중국 내 공인 기관에서 피부자극시험, 미생물검사, 중금속검사 등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열이 함께 이뤄지며, 수입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는 심사 기준이 특히 더 엄격해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기준과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메딕스는 ‘더마 엘라비에’의 중국 수출 진출을 위한 꾸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중국 현지 파트너사인 ‘이우일광종합무역주식회사(Yiwu RG Department Trading Co., Ltd.)’를 경내 책임인으로 선정했으며, 위생허가를 취득함으로써 ‘더마 엘라비에’의 객관적인 품질 및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휴메딕스의 ‘더마 엘라비에’는 제약원료 수준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연구개발 및 생산된 히알루론산을 핵심성분으로, 제약 및 생체 고분자 응용 기술력이 접목된 고기능성 성분을 더한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다. 피부 본질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건강하고 이상적인 피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내에는 2017년 런칭해 온라인몰, 면세점 등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휴메딕스 김진환 대표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중국 화장품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으로 국내 소비자에게서 제품력을 인정받은 ‘더마 엘라비에’ 대표 제품들의 중국 위생허가 취득을 추진했다” 며 “지난 10월 씨케이에이치건강산업과 체결한 본계약도 발빠르게 전개해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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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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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