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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포스텍 바이오산업 유망기술 설명회 개최

포항시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인프라 소개 및 산학협력・사업화 모색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이하 협회)는 포항시와 함께 오는 29일(금)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협회 2층 K룸에서 ‘포스텍 유망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제약회사 및 투자회사를 대상으로 포스텍(포항공대) 연구진들이 보유한 바이오산업 분야의 유망기술을 소개하고 산학협력 및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항시는 바이오산업을 미래전략 5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가속기 기반 신약 클러스터 조정, 차세대 그린 백신사업 등 바이오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지역에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지정해 육성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포항시 바이오산업 투자유치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장승기 생명공학센터장의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사업’ 설명을 시작으로 △ 식물을 이용한 의료용 단백질 및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생산(황인환 포스텍 교수) △ 생체분자 기반 약물전달시스템(차형준 포스텍 교수) △ 3D 바이오프린팅 기반 조직 재생 기술(장진아 포스텍 교수) △ 질환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타겟치료제 개발(김상두 이뮤노바이옴 연구소장)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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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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