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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필요"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주체가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보호자에게 거듭 안내하였으나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원장이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유아의 건강진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유아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며 “영유아의 질병예방과 균형성장을 위해 건강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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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