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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개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11월 29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창립기념식에는 서울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와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박상호‧임순광 감사 및 직원이 참석하여 창립 104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였다.


박홍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1915년 한성의사회가 일제강점기에 창설한 후 지난 100여년 동안의 과거를 돌아보면 이상적인 환경과 장소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음을 느낀다.


기념식 장소 강당 양 옆에 붙어있는 회장‧의장님들과 같이 본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신 임원분들을 포함한 과거 선배님들이 물려준 의사회의 위상을 어떻게 계승 할지 늘 고민해왔다.」면서「104년에 걸쳐 쌓아온 업적을 기반을 34대 집행부가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균형감과 책임감 있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밝혔다.


이어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이번 기념식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의료계를 바라보며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고 하며「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지금처럼 집행부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오늘이 앞으로 이어질 100년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며 응원의 말을 남겼다.


이후 케이크 컷팅 및 건배사와 단체촬영을 통해 서울시의사회 임‧직원은 창립 104주년을 축하하며 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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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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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