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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현지 前비서관, 서울시醫 정책이사로 발탁

“소중하고 다양한 경험, 젊은 의사와 의료계 발전에 밀알될 터”

  신경외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윤일규 의원을 보좌하던 김현지 전(前) 비서관(서울의대 졸·내과 전문의)이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 정책이사로 전격 발탁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이사는 올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을 보좌해 국립중앙의료원(NMC) 대리수술 의혹 및 전문의약품 한의원 납품 문제 등을 공론화시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이사는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와 임상, 전공의협의회 등에서의 소중하고 다양한 경험을 젊은 의사들과 의료계 발전에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지난 6일 열린 제74차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며 “김현지 비서관의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진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의사 중에는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펼치는 분이 많이 있다. 이 분들이 전문성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시키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지 정책이사의 보건의료정책 제안이 의료계로 잘 회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1년 서울의대를 졸업한 김현지 정책이사는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18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관리학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


  또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같은 기간 수련평가위원회 기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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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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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