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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닥터리본, ‘닥터리본 블루 멀티미네랄’ 출시

하루 한포로 아연•셀렌•크롬 등 멀티미네랄 100% 충족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닥터비앤비의원 정소담 원장과 건강기능식품 ‘닥터리본 블루 멀티 미네랄’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닥터리본 블루 멀티 미네랄’은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아연, 셀렌, 크롬을 하루 한포로 일일 영양섭취 기준치의 10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닥터비앤비의원 정소담 원장은 “6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현대인에게 필요한 성분들만 모아 복합 배합했다” 며 “닥터리본 블루 멀티 미네랄 한 포에는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셀렌, 혈액 생성 및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엽산 뿐 아니라, 철분, 크롬, 망간, 칼슘, 구리 등의 부원료를 넣어 놓치기 쉬운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수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언제 어디서든 맛있고 간편하게 미네랄과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레몬맛의 스틱형 분말 타입으로 개발,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닥터리본’은 50여년의 제약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휴온스의 연구 개발력에 SNS 인플루언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닥터비앤비의원 정소담 원장의 건강 노하우를 접목해 선보이는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다.

지난 9월 ‘닥터리본’의 첫 번째 제품인 ‘닥터리본 아르지닌 플러스’를 런칭한 이래 4회 연속 매진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에서 성황리에 뷰티클래스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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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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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