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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민재석 교수, 일본위암학회 2026 국제학술대회서 포스터 상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민재석 교수가 3월 6일 일본에서 열린 ‘제98차 일본위암학회 학술대회(The 98th Annual Meeting of the Japanese Gastric Cancer Association, JGCA 2026) 및 제11차 아시아-태평양 위식도암 국제학술대회(The 11th Asia-Pacific Gastroesophageal Cancer Congress, APGCC 2026)’에서 포스터 상(Poster Abstract Award)를 수상했다.

민재석 교수는 조기 위암 환자에서 시행되는 복강경 감시림프절 수술(Laparoscopic Sentinel Node Navigation Surgery, LSNNS) 이후 위 보존 실패와 관련된 임상병리학적 위험요인을 분석한 연구 ‘Clinicopathological Predictors of Stomach Preservation Failure After Laparoscopic Sentinel Node Navigation Surgery in Early Gastric Cancer’를 통해 학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민재석 교수는 “조기 위암 치료에서는 완치율을 유지하면서도 위 기능을 최대한 보존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감시림프절을 이용한 복강경 위 보존 수술의 실패 요인을 보다 명확히 확인했고, 앞으로 환자 선별과 수술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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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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