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5.1℃
  • 맑음강릉 26.7℃
  • 맑음서울 24.7℃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5.8℃
  • 구름많음울산 22.2℃
  • 맑음광주 27.2℃
  • 맑음부산 22.5℃
  • 맑음고창 24.4℃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7.0℃
  • 맑음강진군 24.8℃
  • 맑음경주시 25.4℃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휴온스메디케어, 소독제 매출 350% 급증...신종 코로나 영향

살균소독제 ‘휴스크럽’ · 살균 소독 티슈 ‘헥시와입스’ 국내외 판매 급증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인 감염예방 및 멸균관리 토탈 솔루션 기업 ㈜휴온스메디케어(대표 이상만)에 따르면 자사의 살균소독제 1월 판매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350% 이상 급증했다고 5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 증가로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식약처 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스크럽(손소독제) ▲헥시와입스(티슈형 살균소독제) ▲티비엑스자임(다목적 세척·소독제) 등에 대한 소비자 문의 및 판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휴스크럽’은 클로르헥시딘 글루코산염과 에탄올 혼합 제품으로, 소독 잔류 효과가 우수해 다제내성균을 포함한 진균, 결핵균, 각종 바이러스 등 광범위한 살균이 가능하며, 액상 형태로 사용 후 끈적임이 없어 피부 자극과 손상이 적다.

‘헥시와입스’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빠르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현 상황에서 공용 소독제, 세정제 보다는 개인 소독제를 휴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국내 최초 티슈형 항균 피부 소독제인 헥시와입스는 ‘일반피부 및 피부 표면층보다 깊지 않은 상처부위 세정’, ‘개인의 손소독’, ‘수술 전 피부소독’의 용법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며, 질병이나 감염의 원인이 되는 유해 세균을 제거해준다. 한 세트에 물티슈 형태로 개별 포장된 12팩(8장/1팩)이 들어있으며, 사이즈가 작고 휴대가 간편해 언제 어디서든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할 수 있다.

휴온스메디케어 이상만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보다 개인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감염예방 및 멸균관리 전문 기업에서 개발, 생산하는 소독제로 건강을 챙기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휴온스메디케어에 소독제 수출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휴온스메디케어는 이를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해 휴온스그룹의 핵심 자회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