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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히알테크, HA 필러 관련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취득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박차



일동홀딩스 계열사 일동히알테크(대표 박대창)가 인도네시아 보건성(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으로부터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고 6일 밝혔다.

일동히알테크는 일동제약의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분할 설립한 히알루론산 사업 전문 회사로, 히알루론산 원료 및 의료용 필러 등을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다.

허가 취득에 따라 일동히알테크는 자사의 ‘IDHF-001’(국내 상표명 ID프레쉬)외 3종의 히알루론산 필러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일동히알테크는 미용ㆍ성형 의료기기 판매법인인 ST인도네시아와 현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초도 물량 공급에 들어갔으며, 박람회 출품 등을 통해 본격적인 마케팅에 착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시장을 교두보로 시장 잠재력이 큰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로 진출을 확대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일동히알테크 경영기획부 김경석 팀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보유국으로, 미용ㆍ성형 의료 분야의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인 반면, 미허가 비공식 유통 제품으로 인한 문제도 커진 실정”이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허가를 거친 차별점과 제품 경쟁력 등을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동히알테크는 지난해 의료기기 분야의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13485 인증을 획득, 해외 진출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현재 브라질 업체와 제휴를 통한 남미 진출 등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제품 연구개발 확대 및 현지 맞춤 전략을 통해 중국, 유럽 지역으로 시장 진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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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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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