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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네이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증진 홍삼 기부

격리 우한교민·의료진·봉사자 등 면역력 증진 기원



㈜휴온스네이처(대표 천청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격리된 우한 교민 및 의료진, 봉사자들의 건강 관리 및 면역력 증진을 돕기 위해 나섰다.

㈜휴온스의 홍삼 전문 자회사 휴온스네이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격리된 우한 교민 및 의료진 등을 위해 약 1천 2백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충남 아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휴온스네이처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하고, 충남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격리된 우한 교민에 대한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담았으며, 국민 건강과 지역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의료진, 봉사자들의 노고에 경의의 마음을 담아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휴온스네이처는 대표적인 면역 증진 식품으로 알려진 홍삼을 주원료로 한 ‘홍삼지애 진홍삼단’과 ‘홍삼김’ 1,000세트를 기부했으며, 해당 제품은 교민 및 의료진, 봉사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휴온스네이처 천청운 대표는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개인 위생 관리와 면역력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대표적인 면역 증진 식품인 홍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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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