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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의 마케팅 마법?...피임약 '머시론' 작년 매출 141억 달성

9년 연속 국내 판매량 1위 달성...알보젠코리아, 올해 본격적인 협업 기대



알보젠코리아(대표이사 이준수)의 국내 판매량 1위 초저용량 경구피임제 브랜드 머시론이 의약품 시장조사 자료인 유비스트(UBIST) 일반의약품(OTC) 판매 데이터 기준, 2019년 연간 판매액 141억원을 달성했다.

지난 1월 29일에 공개된 UBIST OTC 판매금액 자료에 의하면, 머시론이 지난 한 해 동안 기록한 매출은 약 141억원으로, 직전 연도인 2018년에 달성한 약 128억원 대비 10% 성장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머시론은 약국 판매 데이터 기준 약 441억원 규모의 국내 OTC 경구피임제 시장 내에서 약 3분의 1에 달하는 32%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2011년 이래 9년 연속 국내 판매량 1위 타이틀을 지켰다.

알보젠코리아는 작년 하반기에 구축한 종근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성공적인 광고 캠페인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시장 속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알보젠코리아와 종근당(대표이사 김영주)은 작년 6월 머시론의 국내 유통 계약을 체결한 이래, 양사가 여성 건강 분야에서 보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영업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머시론의 2019년 TV 광고는 지난 12월 열린 ‘2019 대한민국 제약산업 광고대상’에서 TVCF 부문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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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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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