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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실비 청구 가능 피부 케어 ‘베러덤MD크림’ 출시...일반 병의원서도 마케팅

특허 받은 정제 기술 적용 ‘고순도 베타글루칸 함유’

㈜휴온스(대표 엄기안)가 병의원 전용 실비 보험이 적용되는 ‘베러덤MD 크림’을 일반 병의원에 유통한다고 17일 밝혔다.

‘베러덤 MD 크림’은 ‘화상(1도 또는 경미한)이나 건조한 피부 등 피부 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투명창상피복재’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완료한 2등급 의료기기다.

‘베러덤 MD 크림’은 지난 10년간 화상 흉터 케어 분야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리젠케어(대표 손태식)가 개발한 크림으로, 그간 전국 주요 화상 전문센터에서 사용되며 피부 보호 효과를 인정 받아왔다.

치마버섯에서 추출한 고순도 베타글루칸(β-glucan)을 함유해 건조하고 연약한 피부의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고, 특허 받은 정제기술로 베타글루칸의 내독소(엔도톡신)도 제거해 피부 자극을 줄였다. 실제로 피부 자극성 시험과 피부 감작성 시험 모두 ’0등급’이 나오는 등 자극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온스는 ‘베러덤MD크림’의 뛰어난 피부 보습 및 보호 효과를 더 많은 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일반 병의원 유통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기인 만큼, 일반 병의원에 다니는 환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러덤 MD 크림’의 실비 청구는 병원 처방전 및 보험사별 구비 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며, 보험사 심사를 거쳐 구매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휴온스 베러덤MD 크림 마케팅 관계자는 “다양한 문제성 피부로 고민하는 환자분들을 위해 수년간의 노력으로 개발된 베러덤 MD 크림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선보이게 되 기쁘게 생각한다” 며 “실비 보험 환급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피부 케어를 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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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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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