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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데이, 여성청결제 ‘옐로’ 마케팅 긍정적 신호

 자사 여성청결제 브랜드 ‘옐로’ 초기 수량이 완판됐다고 18일 밝혔다. 주 타겟 소비자인 20대 여성 고객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서다.

‘헬로(Hello)+옐로우(Yellow)’의 합성어 옐로는 반가운 시작을 연상케 하는 브랜드 네임을 달고 여성 청결제 ‘옐로하나’와 여성 세정제 ‘옐로두나’를 구분해 제품을 출시했다. 광고모델로는 신인 걸그룹 세러데이를 발탁해 기존 고객층보다 낮은 연령의 잠재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 자기 자신의 만족에 초점을 맞춘 라이프스타일이 확대되면서 여성청결제 시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Y존 건강을 위한 청결과 위생을 위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성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특정 여성 질환은 건강과 직결돼있음에도 대놓고 드러내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더불어 여성 질환과 여성용품을 바라보는 여성들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나 생리대 발암 물질 파동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이 인식 전환의 트리거(촉발제)로 작용하면서 생리대와 여성용품 선택 기준이 자기 만족은 물론 청결과 위생에 대한 예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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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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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