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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전라남도,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24시간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지난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이용해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한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중앙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매점매석 행위는 없었으나, 신고센터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고객 주문을 취소한 통신판매업체(3개소)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업체가 소재한 시도에서 현장조사와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동대처했다.

신고 대상 매점매석 행위 판단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가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은 행위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라남도는 식약처가 지난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고시해, 마스크·손소독제의 안정적 유통을 위해 합동 점검과 함께 생산업자, 유통사업자의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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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