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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우한 잔류 재외국민 진료 위해 의약품 지원

한미약품, 유한양행, 종근당 등 3개 제약사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지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주우한총영사관 내에 설치된 무료진료소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국적 의사 A원장에게 도움이 되고자 19일 외교부에서 운항하는 화물기를 통해 의약품을 전달했다.


A원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우한 재외국민들을 진료하기 위해 노부모의 귀국 호소에도 불구하고 2차에 이어 3차 전세기에도 탑승하지 않고 잔류했다. 그러나 의료인력 부족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의약품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A원장은 의협에 SOS를 보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의협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A원장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의협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들과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이상 3곳 제약회사에서 보내온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등을 우한 현지에 지원할 수 있었다.


박종혁 대변인은 “확진환자수 1600명을 넘어선 위험지역 우한에서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인술을 펼치고 있는 A원장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촉박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한에 잔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및 재외국민의 외국국적 가족)을 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의약품을 흔쾌히 보내준 제약사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후속적인 지원방안도 의협 차원에서 강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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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