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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우한, 코로나19와 전쟁

중국,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잡기 전국 동원한 방식

 CGTN이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병을 근절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을 되돌아보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본 영상을 발표했다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중국에 건강 위기가 발생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의 수도이며 인구가 1,100만 명에 달하는 우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가 됐다.

1월 23일,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억제하고자 인구가 뉴욕의 1.3배에 달하는 운송 허브인 우한을 폐쇄했다.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건강관리 체제가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전례 없는 구조 임무와 전국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퇴치 노력이 시작됐다.

음력 새해 전날에는 후베이성 외부에서 결성된 첫 의료팀이 도착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은 10일 이내에 병상 1,000개의 병원을 건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로부터 이틀 후, 병상 1,300개의 두 번째 병원 건설이 시작됐다.

이후 베테랑 호흡기 전문가 Zhong Nanshan을 포함한 중국 최고의 과학자 8명이 연구팀을 이끌고 우한에서 질병 관리와 치료를 지도했다.

2월 초에 우한 내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돌파하자, 우한시 당국은 체육관과 전시센터를 임시 병원으로 전환하고, 경증 환자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지원 의료인들이 궁지에 몰린 우한으로 계속 들어갔다. 2월 9일 하루에만 우한 공항에 도착한 의료인 수가 6,000명에 달했다.

중국 정부는 후베이성에서 감염된 여러 도시에 의료인을 보내 달라고 19개 성, 시 및 지역에 요청했다.

우한 내 확진자 수가 20,000명을 돌파하자, 중국 공군은 1,400명의 육군 의료인이 탑승한 수송기를 보냈다.

지난 달 중국은 41,600명의 의료인으로 구성된 330개가 넘는 의료팀을 후베이성으로 파견했다.

최전선에서는 3,000명이 넘는 의료인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고, 20명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망했다.

보호복, 마스크 및 기타 의료물품 부족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산업 부문의 중국 제조업체들이 동원됐다. 여기에는 자동차 및 휴대폰 제조업체도 포함됐다.

두 곳의 새 전문병원과 13개의 임시 시설을 비롯해 다른 격리 시설들도 문을 열면서, 수만 개의 새로운 침상이 추가되고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전국적인 신규 감염자 수 하락세에 맞춰, 2월 말부터 우한의 신규 확진자 수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코로나19 전쟁에서 중국 과학자들과 건강 당국은 다른 나라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국제 동료들과 중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중국의 기여에 찬사를 보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WHO 사무총장은 "비록 중국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중국의 노력 덕분에 세계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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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