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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식

사우디아라비아, 코비드-19 대응 천만 달러 지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국이 WHO(세계보건기구) 긴급 요청와 두 개 성스러운 모스크들의 수호자(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인 국왕 살만 압둘아지즈 알사우드(King Salman bin Abdulaziz Al Saud)의 지시에 따라 코비드-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취약한 보건 인프라를 가진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WHO에 1 천만 달러(USD)의 자금을 지원했다.

KS릴리프(King Salman Humanitarian Aid and Relief Centre, 국왕 살만 인도주의 지원 및 구호센터)의 슈퍼바이저 제너럴(Supervisor General)인 압둘라 알 라비아 박사(Dr. Abdullah Al Rabeeah)는 국왕의 이번 지침은 왕국의 고귀한 인도주의적 역할을 반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글로벌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KS릴리프는 공중 보건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유엔 기관 및 기타 주요 인도주의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알 라비아 박사는,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기에 전 세계 사람들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 지도부의 관대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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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