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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HeiQ Viroblock NPJ03,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적"

스위스 기술상과 스위스 환경상을 받은 HeiQ[http://www.heiq.com/ ]가 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된 항바이러스 및 항균성 직물 처리제 HeiQ Viroblock NPJ03을 출시한다.

HeiQ는 지난 15년 동안 견고한 혁신적인 실적[https://heiq.com/2019/12/04/new-technology-in-the-heiq-fresh-range-turns-curtains-into-air-purifiers/ ]을 세우고, 여러 브랜드가 직물 제품을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퇴치 노력에 자극을 받은 HeiQ가 이번에 'HeiQ Viroblock NPJ03 (Viroblock)'을 출시한다. Viroblock은 마스크 테스트에서 인간 코로나바이러스(229E)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항바이러스 및 항균 직물처리제다. 이 제품은 비처리 마스크에서 항바이러스 로그 감소를 2.90에서 4.48로 크게 높이며, 바이러스 감염성 감소율이 99.99%가 넘는다. (비고: 로그 감소 크기가 2인 경우 효과성은 100배 더 커진다.)

HeiQ 그룹 CEO Carlo Centonze는 "자사의 과학 자문 이사이자 바이러스 학자인 Dr. Thierry Pelet는 심층적인 지식을 제공했고, 세계적인 팬더믹이라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사의 노력을 가속화시켰다"라며 "자사의 목적은 직물이 해로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확산되는 숙주 표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감염과 전염의 위험 및 속도를 줄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잠복기는 1~14일[https://www.who.int/news-room/q-a-detail/q-a-coronaviruses ]이라고 한다. 한국과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보호용 마스크 제조업체 Suzhou Bolisi는 가장 먼저 Viroblock을 채택한 업체다. Viroblock으로 처리된 마스크는 이르면 올 4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미국의 레그웨어 제조업체 Kayser-Roth와 중국의 Lufeng 등 여러 국제 직물 생산업체가 다른 직물 제품 유형에서 Viroblock을 평가 중이다.

Dr. Pelet은 "매우 복잡한 혁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제품에 이 혁신을 단기간에 공급하는 HeiQ의 능력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Viroblock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성장 및 잔존을 억제하도록 설계된 기포 기술과 은(실버) 기술이 독특하게 결합된 결과물이다. HeiQ 기포 기술은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지질로 둘러싸인 바이러스를 공략하며,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사멸시킨다. 한편, HeiQ의 은(실버) 기술은 박테리아는 물론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 Viroblock은 마스크, 에어 필터, 진료 가운, 커튼 등 다양한 직물 표면에 적용할 수 있다.

Viroblock은 H1N1, H5N1, H7N9 같은 인플루엔자 유형과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성을 크게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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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