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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리바로’, 온라인 국제 학술심포지엄서 연구결과 공개

KOWA社 주최로 오는 26일, 온라인 개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의 학술심포지엄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JW중외제약은 일본 KOWA社가 주최하는 ‘리바로 국제 웨비나(LIVALO International Webinar)’가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웨비나(Webinar)’는 ‘웹(Web)+세미나(Seminar)’의 준말로 온라인강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세미나를 말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단 모임에 제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멀티채널 마케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는 26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이번 웨비나는 총 19개국 내분비내과 일반의 등 심혈관계 질환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준텐도대학교(順天堂大学) 의과대학 순환기 교수인 이와타 히로시가 연사로 나서 「아시아인에게서 더 높은 강도의 피타바스타틴이 제시하는 근거/Lessons from REAL-CAD study and beyond」란 주제로 강연한다.

이와타 교수는 109편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저명한 의료인으로서, 美 하버드 의과대학, 브리함 우먼스 호스피탈(Brigham women's Hospital)의 순환기 전문의로 겸임 중이다. 이와타 교수는 “그동안 아시아인 집단에서 더 높은 강도의 스타틴 요법의 효능에 대한 대규모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안정형 관상 동맥 질환이 있는 13,000명 이상의 일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무작위 시험인 ‘REAL-CAD study’는 피타바스타틴(리바로)의 저용량(1mg) 대비 고용량(4mg)의 이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연 요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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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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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