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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P&K 피부임상연구센타, 신장비 도입 ... 주요 장비 확대

첨단 장비 갖춰 ••• "신뢰성 높은 데이터 제공 "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기관이자 ‘신뢰성 보증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P&K 피부임상연구센타(이하 P&K)가 첨단 신장비 도입 및 주요 장비를 확대했다.


P&K는 고객 만족도 높은 효능 시험법과 장비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고객사들의 실험 요청과 더욱 높은 신뢰성 있는 시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동기 대비 측정 건수가 40% 이상 증가한 주요 장비들과 각종 신규 첨단 장비를 포함해 30대가량을 추가 구매하고 임상연구센타도 확장했다.


지난 2010년에 대봉엘에스 자회사로 설립되고 대학병원과 산학으로 맺어있는 P&K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능을 검증해와 최근 3년간 연평균 25%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다각도에서 분석이 가능한 모발 볼륨 및 윤기 측정 장비, 안면 리프팅 측정 장비, 피부 치밀도&두께 측정 장비, 경표피수분 손실량 측정 장비, 피부 수분 측정 장비 등이며, 국내에 최초로 적용되는 장비도 있다. 이 기기들을 활용하면 제품의 효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 고객사에게 신뢰도 높은 시험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P&K는 기본적인 시험법을 넘어 차별화된 평가 시험법을 보유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평가 실험을 비롯해 일반효능 평가, 안전성 평가, In Vitro(세포실험) 등 연간 3천 건이 넘는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안티폴루션, 뇌파, 피부흡수도 평가 등 신규 프로토콜과 장치를 개발해 더 다양하고 정확한 효능 평가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 들어 환경 오염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주력하여,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한 시험을 더 보강하였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약외품 수준에서의 항균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고 있어, 장시간 마스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및 화장품 사용에 의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도 수행 중에 있다. 


이 밖에도 기능성 화장품, 의약외품, 일반화장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국내 식약처뿐 아니라 유럽, 미국 등의 기준 규격에 적합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신뢰성 높은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P&K는 그동안 다양한 시험들에 대한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 3년 동안 임상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화장품 시장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3월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화장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할 것이다”라며 “그동안 개발해 온 새로운 시험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 및 검증해 산업 변화 방향을 이끌어 가는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P&K는 지난해 11월 한국 최초로 인체적용시험 개념을 도입한 이해광 대표를 선임했다. 이 대표는 1993년 아모레퍼시픽 입사 이후 약 26년간 피부 연구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에 매진한 피부 과학 분야의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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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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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