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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심장질환 앓고 있다면 코로나19 더욱 주의해야 "

기저질환 있는 경우,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안전한 진료 가능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아 완치한 사례도 많지만 치료 도중에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다.


25일(수)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31일 자정까지 코로나19로 총 162명이 숨졌다. 16일(월) 자정 발표한 국내 사망자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면 사망자 중 81.3%가 65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98.7%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기저 질환으로는 심근경색, 뇌경색, 부정맥, 고혈압 등의 순환기계 질환이 62.7%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는 당뇨병 등의 내분기계 및 대사성 질환이 46.7%를 차지했고, 이어 ▲치매•조현병 등의 정신질환(25.3%)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24.0%) ▲비뇨•생식기계 질환(14.7%) ▲암(13.3%) ▲신경계 질환(4.0%) ▲소화기계 질환(2.7%) ▲혈액 및 조혈계 질환(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인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요양병원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는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저질환자, 초기 자각 증상 나타나지 않아 위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초기 증상이 기저 질환에 의한 증상과 감별이 어렵거나 잘 나타나지 않고, 중증으로 급격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심장질환, 폐질환,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욱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감염에 주의해야 하며,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정부 발표와 언론에서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환자분들도 많다. 하지만 마스크, 손 소독을 잘하면 병원에서 감염이 될 확률은 오히려 낮다. 또한,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질병의 악화와 감염의 위험도를 낮춘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용하던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장소에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는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할 수칙이고, 더불어 면역력 증진을 위해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이 확보되어야 한다.


만성기침 계속된다면 심장질환도 의심해봐야
코로나19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흉통 등이 있는데, 만일 코로나19 검사에도 이상이 없고, 호흡기 계통에도 이상이 없는데 만성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계속된다면 심장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다 평소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거나 심장 비대가 있다는 검진 결과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심장전문병원을 찾아 심장에 이상이 없는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즉, 활동에 의해 악화되는 흉통이나 호흡곤란, 부종이 동반된 호흡곤란, 갑작스러운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은 심장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는 증상들이다. 특히 이러한 증상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과음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에게 발생한다면 강력하게 의심해봐야 한다. 


부천 세종병원 심장내과 이숙진 과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정기 내원 일자를 미루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는데, 오히려 진료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문의가 권고하는 주의사항을 잘 따를 필요가 있다”며, “처방받은 약을 반드시 잘 복용하고,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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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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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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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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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사의 표명 하면서 “임성기정신 지키는 전문경영 체제 필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임기 종료와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재현 대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기를 끝으로 한미약품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히며 사의를 공식화했다. 박 대표는 최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언급하며 “한미의 정체성인 ‘임성기정신’과 차세대 경영 체제의 원칙을 강조한 말씀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약품이 ‘임성기정신’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전문경영인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공언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경영인이 반드시 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성기정신이라는 원칙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한미의 방향성은 올곧게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최근 회사 내부 갈등과 관련해 “저희 작은 저항과 외침이 임성기정신 보존의 중요성에 경종을 울리는 작은 밀알이 되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대주주와 이사회에 대해 “경영 철학과 방향성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한미의 근간인 ‘임성기정신’과 ‘품질경영’의 가치는 합심해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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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계현 교수,성인 심장수술 5천례 달성... "사망률 세계 최저 수준"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계현 교수가 성인 심장수술 개인 통산 5천례를 달성했다. 2005년 12월 부임한 이후 연간 200여 건의 수술을 집도하며 꾸준히 실적을 쌓아온 결과다. 수술은 대동맥수술이 가장 많았으며,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등도 다수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성과는 심장혈관흉부외과 영역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수술로 꼽히는 대동맥수술이 5천례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약 1,000건의 수술이 야간 혹은 공휴일에 시행된 응급수술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대동맥이 늘어나거나 대동맥 내벽이 찢어지는 경우 주로 가슴을 열고 손상된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는 응급수술(대동맥치환술)을 실시한다. 이는 환자의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합병증이나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의료진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박계현 교수팀은 평균 10시간에 달하는 대동맥수술 시간을 4~6시간으로 단축시킨 것은 물론, 수술 후 사망률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인 5% 이내로 유지하며 환자 예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