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21.1℃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19.4℃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4.3℃
  • 맑음제주 17.2℃
  • 맑음강화 12.1℃
  • 맑음보은 18.1℃
  • 맑음금산 19.9℃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5.2℃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신신제약, HK이노엔 '컨디션' 약국 독점 유통 계약

신신제약은 HK이노엔(구 CJ헬스케어)의 숙취해소음료인 ‘헛개 컨디션’의 약국 독점 유통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신제약은 잘 정비된 OTC 영업조직과 약 9천여개의 약국 직거래 유통망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헛개 컨디션’과 ‘컨디션환’ 제품의 약국 유통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약국 독점 유통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작년 컨디션 제품의 성공적인 유통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약국 독점 유통을 하게되어 기쁘다. 안정적인 유통가격 관리와 신신제약이 보유한 전국 9천여개의 탄탄한 직거래 약국 유통망을 활용하여 약국내 숙취해소 음료 시장 판매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HK이노엔(구 CJ헬스케어)의 컨디션은 1992년 국내 최초로 숙취해소음료 시장을 개척한 이후 27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00% 국산 헛개나무 열매 등 기존 컨디션 성분에 진피, 창출, 생강, 감초 등 한의학에서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들을 추가하며,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리뉴얼을 거쳤다. 

또다른 제품인 컨디션환은 월계수잎, 버드나무 껍질, 니파야자, 생강 농축액 등 숙취해소에 도움을 주는 18가지 성분을 함유해 2019년 새롭게 출시됐다. 환 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소비자 층이 2030세대인 점을 고려해 패키지 컬러는 시선을 확 끄는 형광색을 차용했고, 한 포마다 박서준 얼굴을 새겨 두터운 팬 층을 노렸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