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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바이오제약,라라올라 마케팅강화..KLPGA 현세린프로와 후원협약식 체결

이니스트그룹, 기업은행 알토스배구단, 국제여자축구 등 스포츠 후원이어 골프 인재 양성 나서



이니스트바이오제약(대표 조남춘)은 24일 동천동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KLPGA 현세린프로와 후원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니스트그룹은 기업은행 알토스배구단, 국제여자축구 경기 등 스포츠를 꾸준히 후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스포츠의 발전 뿐 아니라 회사의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 공식 후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골프인들에게 라라올라 등 자사 브랜드 제품을 적극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세린은 아마추어 자격으로 2018년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에서 준우승 2회 및 전국체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을 기록하는 등 미래가 촉망받는 유망주로서 2019년 KLPGA 드림투어 상금랭킹 13위를 기록하며 2020년 KLPGA 정규투어 풀시드를 획득하였다.

아마추어시절부터 실력을 인정받은 현세린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후원 선수로 5월14일에 개막되는 ‘KLPGA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현세린은 “KLPGA 정규투어 시즌을 소화하려면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약회사 이니스트바이오와 함께해서 체력적인 면을 보다 잘 챙길 수 있게 되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성적으로 보답을 드리겠다.” 라고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이니스트바이오제약(INISTBIO PHARMA)은 완제의 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의약전문 기업으로서 혁신신약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전문 약으로 독감치료제 셀타플루, 궤양치료제 레바미피드 일반 약으로는 피로회복과 기능무력에 효과를 인정받은 라라올라와 이니포텐 그리고 구순포진 치료제 듀오클로 등이 있으며 의약품 수탁사업, OEM사업, 수출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비타민D-칼슘-인 복합 일반약 데칼시트산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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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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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