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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신 포함 단백질 섭취...12주 후 근육상태 개선 뚜렷

매일사코페니아연구소,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아주대학교병원 공동 인체적용시험 결과 발표

활력 넘치는 액티브 시니어의 비결은 역시 단백질이었다.

 

매일사코페니아연구소와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의학영양학과, 아주대학교병원이 50~80세 장노년층(평균연령 60세)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동 인체적용시험 결과,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과 단백질 등으로 구성된 영양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의 양과 힘 모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연구기간 : 2019년 1월~12월)

 

공동 연구팀은 50~80세 건강한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근감소증 예방 관련 영양관리 연구를 진행했다. 그동안 진행된 대부분의 근감소증 예방 관련 영양관리 연구가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이었던 데 반해, 이번 연구는 참여자의 평균 연령이 60세이고 50대 장년층까지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진은 참여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12주 동안 한 그룹은 류신(3g), 단백질(20g), 비타민D(800IU), 칼슘(300mg)등으로 구성된 영양식을 섭취하고 다른 그룹은 같은 열량의 탄수화물 영양식을 하루 2회 매일 섭취하도록 했다. 두 그룹 모두 주 3회 일상적인 운동도 병행했다.

 

그 결과 단백질이 포함된 영양식을 섭취한 그룹의 제지방량(지방을 뺀 나머지 전신 수분ㆍ근육 등의 총량)은 증가한 반면, 탄수화물 영양식을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감소했다. 혈중 비타민D 농도 즉 25(OH)D 농도 역시 단백질이 포함된 영양식을 섭취한 그룹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탄수화물 영양식을 섭취한 그룹은 감소했다.


또한 남성의 경우 하지근력도 단백질을 포함한 영양식을 섭취한 그룹은 증가했고, 탄수화물 영양식을 섭취한 그룹은 감소했다. 즉, 두 그룹 모두 주 3회 일상적인 운동도 병행했지만, 단백질이 포함된 영양식을 섭취할 때 근육량이나 근력 모두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박석준 매일사코페니아연구소장은 "근육량은 30~40세 사이 최고 수준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70대가 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노년기 건강상태는 근육량 유지에 의해 좌우되므로 근감소가 시작되는 장년기부터 단백질 섭취에 신경써야 한다.


특히 9가지 필수아미노산 함량수치인 '아미노산 스코어'를 따져보고 이를 모두 갖춘 완전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며, "노년층뿐 아니라 장년층도 포함해 진행한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프리 시니어(Pre-senior)들의 근육손실 예방을 위한 영양섭취 해법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영유아에 집중했던 기존 뉴트리션 사업을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장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니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2018년 2월 매일사코페니아연구소를 설립했다.


세계적으로 연구활동이 활발한 사코페니아(근감소증)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근육 건강 관련 소비자 인식 확대, 기능성소재 확보 및 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소


는 이번 연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근감소증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폭넓은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국내 웰에이징 뉴트리션 사업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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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