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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한시적 인정’...코로나19 장기화 영향

연수교육기관,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상임이사회에서 연수교육기관의 오프라인 연수교육 외에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연수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4년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단장·박정율)은 운영위원회(위원장·이우용)와 산하 3개 분과위원회(평점관리/교육기관관리/연수교육개발)를 구성·운영했으며, 의사회원들이 전문가적 자질 유지와 평생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관리해왔다.


박정율 단장은 “의사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을 통해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연수교육기관의 정도 관리와 기능 강화를 통해 오프라인 연수교육을 원칙으로 삼아왔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020년 예정되어 있던 연수교육이 연이어 취소되자, 회원들의 2020년도 연수평점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한시적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에 대해서도 평점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용 위원장은 “갑작스럽게 온라인 연수교육을 시행하게 되었지만 연수교육의 질 관리는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의학정보와 지식들을 회원들이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도 의협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 확보와 대회원 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전문가 단체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 시행과 더불어 KMA 교육센터에서도 사이버 연수교육을 통한 연간 8평점 이수(사이버강좌 5평점+자율학습 3평점, 필수평점 포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연수교육의 대리참석과 부실 이수 방지를 위하여 출결관리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온라인 연수교육을 희망하는 연수교육기관은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온라인 연수교육 수강자는 1시간 이상 이수해야 1평점이 인정되는 점, E-test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점 등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335개 해당 기관에 안내문을 통하여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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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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