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서울특별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호평’

3500여명 회원 만족도 90점 이상…코로나19 주제 명강의 집중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가 호평 받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지난 23일 3500여명의 회원을 온라인상에 참여 시킨 가운데 ‘제18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200여명의 회원은 오프라인 상인 서울웨스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 초청하고, 3300여명의 회원은 온라인 상으로 초대해, 온·오프라인 동시 학술대회로 기획됐었다.


그러나 지난 19일부터 정부가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력 적용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긴박하게 전면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고 진행에 필요한 최소 상임진만 참석시켰다.


박홍준 회장은 이날 학술대회 개회사를 통해 “올해 학술대회는 갑작스러운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임진이 단합해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철저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여전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필수교육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했다. ‘COVID-19, 시작부터 현재까지 총정리, ‘향후 전망과 대책’ 강의를 통해 코로나를 둘러싼 현재 상황과 치료제·백신 임상 경과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여한 조종하 서울시의사회 고문(조종하비뇨기과의원장)은 “진행도 깔끔했고 연자들의 강의도 귀에 들어오게 잘 했다. 화면 앞에 혼자 앉아서 듣고 보니까 오프라인과 비교해 오히려 집중도는 더 높았다”고 평가하고 “쉬는 시간 중간 중간 보여준 2020 서울시의사회 회무 동영상도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정종철 중구의사회장은(정종철비뇨기과의원장) “이번 서울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는 비교적 성공적인 것 같다. 강의 내용도 알차서 코로나19 감염 대비와 진료실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져 도움 받았다”고 말했다.


이은숙 원장(이소아청소년과의원)은 “우려했지만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데는 문제가 없었다. 주제와 강의도 훌륭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임성준 원장(임성준신경외과의원)도 “타 온라인 학술대회는 섹션별로 방이 나뉘어져 있어 좀 혼란스러웠는데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는 한 방에서 진행돼 집중이 잘 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온라인 출결 시간이 좀 타이트 하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결사항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