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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호평’

3500여명 회원 만족도 90점 이상…코로나19 주제 명강의 집중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가 호평 받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지난 23일 3500여명의 회원을 온라인상에 참여 시킨 가운데 ‘제18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200여명의 회원은 오프라인 상인 서울웨스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 초청하고, 3300여명의 회원은 온라인 상으로 초대해, 온·오프라인 동시 학술대회로 기획됐었다.


그러나 지난 19일부터 정부가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력 적용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긴박하게 전면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고 진행에 필요한 최소 상임진만 참석시켰다.


박홍준 회장은 이날 학술대회 개회사를 통해 “올해 학술대회는 갑작스러운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임진이 단합해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철저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여전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필수교육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했다. ‘COVID-19, 시작부터 현재까지 총정리, ‘향후 전망과 대책’ 강의를 통해 코로나를 둘러싼 현재 상황과 치료제·백신 임상 경과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여한 조종하 서울시의사회 고문(조종하비뇨기과의원장)은 “진행도 깔끔했고 연자들의 강의도 귀에 들어오게 잘 했다. 화면 앞에 혼자 앉아서 듣고 보니까 오프라인과 비교해 오히려 집중도는 더 높았다”고 평가하고 “쉬는 시간 중간 중간 보여준 2020 서울시의사회 회무 동영상도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정종철 중구의사회장은(정종철비뇨기과의원장) “이번 서울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는 비교적 성공적인 것 같다. 강의 내용도 알차서 코로나19 감염 대비와 진료실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져 도움 받았다”고 말했다.


이은숙 원장(이소아청소년과의원)은 “우려했지만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데는 문제가 없었다. 주제와 강의도 훌륭해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임성준 원장(임성준신경외과의원)도 “타 온라인 학술대회는 섹션별로 방이 나뉘어져 있어 좀 혼란스러웠는데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는 한 방에서 진행돼 집중이 잘 됐다”고 말하고 “그러나 온라인 출결 시간이 좀 타이트 하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결사항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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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