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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CMG제약,유럽종양학회서 ‘TRK 억제제 NOV1601(CHC2014)‘ 임상 1상 포스터 발표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이 CMG제약,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9월 19일부터 3일간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유럽종양학회 2020(ESMO Virtual Congress 2020, 이하 ESMO)에서 ‘TRK 억제제 NOV1601(CHC2014)’의 임상 1상 진행 포스터를 발표한다.


이포스터는 한독과 CMG제약,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유전자 표적 항암치료제 ‘TRK 억제제 NOV1601(CHC2014)’을 사람에게 처음 투여하는 FIH(First-In-Human) 임상 1상의 진행에 대한 내용이다. ‘TRK 억제제 NOV1601(CHC2014)‘는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승인(IND) 받고 현재 국내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다.


‘TRK 억제제 NOV1601(CHC2014)‘ 임상은 고형 장기 악성 종양을 앓고 있는 국내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내약성 및 약동학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암센터, 분당차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4개 기관이 참여해 환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4개 용량군에서 14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TRK 억제제 NOV1601(CHC2014)’은 트로포미오신 수용체 키나제(Tropomyosin receptor kinase, TRK) 단백질의 솔벤트 영역(solvent-front) 돌연변이에 대하여 독특한 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선택적 TRK 타이로신 키나제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s, TKI)이다. 타이로신 키나제 억제제는 암세포의 비정상적 증식을 유발하는 신호전달경로를 방해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적 항암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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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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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