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6.0℃
  • 맑음대구 7.4℃
  • 맑음울산 7.4℃
  • 맑음광주 8.9℃
  • 맑음부산 9.5℃
  • 맑음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12.7℃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수면무호흡증 환자,양압기 치료 급여 중단 큰 피해 우려

수면무호흡증은 뇌졸중, 심장병, 치매의 유발 요인이고 수면 중 돌연사(突然死)의 원인이다. 따라서, 치료가 꼭 필요한 중대한 질환이다.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양압기 급여 기준을 변경하였다. 무분별한 양압기 처방을 막는다는 취지로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의 중등도를 수면무호흡 저호흡지수 5에서 10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순응 기간 중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라가고, 처음 90일의 순응 기간 동안 70% 이상의 기간을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 통과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신설했다. 순응을 통과한 후에도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양압기 급여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양압기에 순응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4시간에서 단 1분이라도 미달되면 양압기 치료의 급여가 중단된다. 이런 과도한 순응 기준 신설에 대해서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약을 매일 먹지 않는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
환자가 깜박 잊고 약을 빼 먹을 수도 있고, 급히 출장을 갈 때 약을 잊고 가는 경우, 여행 중에 분실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장병, 치매 등 심각한 성인병을 유발하는 수면무호흡증은 약 대신에 양압기 치료가 필요하다. 양압기는 매일 착용하고 자야 하므로 상당한 노력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치료이다. 또한 매일 양압기 마스크를 중성세제로 씻고, 물통에 물을 채워야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마스크, 튜브, 물통을 중성세제에 담그고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약을 먹는 것에 비하여 10-20배 이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면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양압기를 벗는 경우도 많고, 수면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졸린 상태에서 양압기를 다시 착용하는 것을 잊고 그냥 자는 경우도 많다. 또한 삼교대 근무, 출장 등으로 양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의사가 정기적으로 진료를 통하여 환자가 양압기를 잘 사용하는지 평가하고, 더 자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해서 갑자기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어느 나라도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여서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치료제 급여를 중지한다는 것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양압기 급여는 처음 90일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순응 평가를 통과하여야 계속 급여가 되고 있었다. 이것을 통과한 환자가 다시 급여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어느 치료에도 없는 규정이다.


더욱이 관련 전문학회들(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대한호흡기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올려서 전문가 의견도 듣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MRI 등은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급여 확대로 엄청난 세금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를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세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의료보험 재정 고갈의 문제는 급여 대상을 임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도하게 확대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는 급여 규정의 변경은 해서는 안 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한민국 치매 현주소,"65세 이상 추청치매유병률 9.15%"...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65세 이상 인구의 추청치매유병률 9.15%. 대한민국 치매의 현주소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 ‘치매에 걸릴까 봐 두렵다’이다.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지 미리 알아보자.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의 인구상황판 자료를 보면 2024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19.2%로,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해볼 때, 앞으로 20년 이내의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령층의 가장 큰 건강 문제는 사망요인 1위인 암이겠지만, 막상 고령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태, 즉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두 질환인 치매와 뇌혈관질환일 것이다. 실제로 질병에 걸리는 것 자체도 큰 문제이겠지만,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변화 진료실을 방문한 85세 여성의 경우가 그 예이다. 환자는 60대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시험관 시술 배아 이식 개수, "산모의 나이, 배아의 질, 과거 임신력, 쌍둥이에 대한 수용 정도 등 고려 신중 결정해야" 대한모체태아의학회(회장 박중신)와 대한보조생식학회(회장 서창석)는 지난 15일 서울대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열린 ‘제13차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연구심포지엄’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IVF) 증가와 이에 따른 다태 임신 위험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두 학회는 고위험 산모·태아 진료를 맡는 모체태아의학 전문가들과 난임·체외수정 분야 보조생식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단체로, 결혼 및 출산 연령 증가로 시험관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가 늘면서 국내 다태 임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태 임신은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상태를 의미하며, 두 학회는 이러한 증가가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부담을 주는 만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다태아 출산율은 오히려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2007년 2.7%에서 2023년 5.5%로 17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 이용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같은 기간 일본(2.21%→2.04%)과 미국(3.37%→3.14%)의 다태아 비율이 감소한 것과도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