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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와 일차의료’ 특별세션 개최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최환석)는 지난 22일(일) 대한가정의학회 40주년 기념 추계 연수강좌에서, ‘코로나19와 일차의료’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방역전문가이자 가정의학과 의사인 이종구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 질병관리본부장)와 박상민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이종구 교수는 “코로나19에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의 우수한 대응 성적에는 정부와 의료진들의 기여가 크다. 대구·경북의 경우에서 보듯 한국의 일차의료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다만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들도 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코로나19로 인해 의원을 방문하지 않는 환자, 특히 노인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문제 등 일차의료 의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상민 교수는 “필수 10개 진료영역 이상을 진료가능한 단골병원을 기능적 일차의료 기관이라고 정의한다. 환자에게 포괄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적 일차의료 기관은 의료이용의 지속성을 높이고, 의료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환자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 복합적인 대응을 하려면 지역사회 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적 일차의료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재헌 교수는 “주치의제는 일차의료의 핵심요소이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환자 관리를 제공하는 주치의제는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필요한 제도로서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역시 환자를 잘 파악하고 있는 주치의가 시행한다면 비대면의 불안감을 줄이고 진료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주치의제는 환자의 건강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민·관협력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심재용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는 “복잡한 병력을 가진 환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꿰고 있는 단골 일차의료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비대면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더욱 책임감 있는 단골의사, 즉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승화 과장(성남의료원)은 “의료원은 실제로 코로나19환자 진료를 가장 많이 해왔다. 코로나19는 포괄적, 지속적 진료의 중요성과 일차의료의 역량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정명관 원장(정가정의학과)은 “개원가에서 환자를 책임감 있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봐주는 주치의가 된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앞으로 주치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패널 모두 주치의의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함을 말하였다.


최환석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코로나의 시대에 일차의료는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정의학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일차의료의 중심으로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주치의제와 일차의료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정의학은 많은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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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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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