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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와 일차의료’ 특별세션 개최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최환석)는 지난 22일(일) 대한가정의학회 40주년 기념 추계 연수강좌에서, ‘코로나19와 일차의료’를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방역전문가이자 가정의학과 의사인 이종구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 질병관리본부장)와 박상민 교수(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이종구 교수는 “코로나19에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의 우수한 대응 성적에는 정부와 의료진들의 기여가 크다. 대구·경북의 경우에서 보듯 한국의 일차의료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다만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들도 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코로나19로 인해 의원을 방문하지 않는 환자, 특히 노인들의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문제 등 일차의료 의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박상민 교수는 “필수 10개 진료영역 이상을 진료가능한 단골병원을 기능적 일차의료 기관이라고 정의한다. 환자에게 포괄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적 일차의료 기관은 의료이용의 지속성을 높이고, 의료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환자의 다양한 질환에 대해 복합적인 대응을 하려면 지역사회 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적 일차의료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재헌 교수는 “주치의제는 일차의료의 핵심요소이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환자 관리를 제공하는 주치의제는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만성질환자에게 특히 필요한 제도로서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역시 환자를 잘 파악하고 있는 주치의가 시행한다면 비대면의 불안감을 줄이고 진료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주치의제는 환자의 건강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민·관협력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심재용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는 “복잡한 병력을 가진 환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꿰고 있는 단골 일차의료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비대면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더욱 책임감 있는 단골의사, 즉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승화 과장(성남의료원)은 “의료원은 실제로 코로나19환자 진료를 가장 많이 해왔다. 코로나19는 포괄적, 지속적 진료의 중요성과 일차의료의 역량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정명관 원장(정가정의학과)은 “개원가에서 환자를 책임감 있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봐주는 주치의가 된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다. 앞으로 주치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패널 모두 주치의의 중요성과 지원의 필요함을 말하였다.


최환석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코로나의 시대에 일차의료는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가정의학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일차의료의 중심으로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주치의제와 일차의료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가정의학은 많은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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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끝까지 간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신고 전, 각 직역단체에 개설 등록은 물론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