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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대한정형외과학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 장애평가 기준서 발간

‘상하지 및 척추 분야’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현실적 장애평가 기준 반영

누구나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잘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치료 후 남은 장애 정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보상을 책임질 기관과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 양측 사이의 분쟁은 필연적이며 양측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장애평가 기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현재 장애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 평가 기준이다. 미국의학협회 지침(AMA 지침)이 자세하며 과학적이고 최신의 개정판도 나와 있으나 너무 복잡하고 사용하기 불편하여 미국 내에서조차도 일부 주에서만 사용하고 인용 판본도 주마다 차이가 있어 국내에서는 잘 사용되고 있지 않다.


현재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 기준은 1963년 출간 이후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의 의학 수준과 격차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새로운 장애 기준안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에 이견이 있고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 결국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평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즉 장애의 정의, 개념, 평가 대상 및 방법 등 확립되지 않은 논쟁의 대상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평가 기준이 제시되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장애평가의 본질적 문제를 극복하는 최선의 평가 방법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으로 아직 남아 있다.


또한, 오랜 기간 기준으로 사용해 온 평가 방법에 따라 보상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평가 기준이 갑자기 교체되어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혼란의 가능성은 또 다른 문제점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맥브라이드 평가안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이 평가안의 평가 기준에 공감할 수 없는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평가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現 시대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필요로 하는 법원, 보험사, 배상관련자 및 환자들의 요청이 이어지는 것이 현 실정이다.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 평가안에서 뇌신경 분야는 그 내용이 매우 빈약하여 한계가 명확하나 사지 및 척추 분야는 매우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의 원칙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사지 및 척추 분야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고 현재의 발전된 의학적 수준에 비추어 새롭게 해석하고 부족한 시행세칙을 자세히 구분하여 평가자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정형외과 각 세부분야의 전문의료인 24명과 2년의 기간에 걸쳐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해설서로 발간하였다.


이번 편찬을 총괄한 대한정형외과학회 진단 및 장애평가위원장 이순혁 교수(고려의대) 는 “평가의 대상인 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고, 정의 및 범주는 사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측정이 어렵고 장애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평가 규격의 자세한 정도와 평가자의 재량권 정도, 장애평가 대상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장애평가 자체가 갖는 본질적 한계가 한 원인이며 현재로서는 전문가간 합의에 의한 결정이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바, 의료 전문가로서 피감정인의 장애 상태를 가장 적절히 평가하는데 적용과 준용의 지혜를 발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장애평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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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