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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수액제 약가 인상 요구하고.... 생산 원가 공개는'쉬쉬'

심평원 실사 결과 중외제약등 생산업체 마다 인상 요인 들쭉날쭉 '생산 원가 공개' 꺼려 약가 인상 정당성에 궁금증 자아내

생리식염수등 기초 수액제에 대한 보험약가 인상이 임박했다는 본보 보도가 나간 후, 전문가들은 약가 인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또 중외제약을 비롯해 관련 생산 업체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수액제가 생수 보다 저렴하다'는 이른바 보험약가 저가론등 약가 인상의 당위성을 내세우지 않고, 보안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 그 배경이 무엇 때문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중외제약과 CJ등 생산업체들은  얼마전 심평원 원가 조사팀들이 회사를 방문해 수액제 생산원가등을 어떻게 산정하고 현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오갔는지에 대해  일체 입을 다물고 있어 혹시 '무슨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등이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특허 만료 의약품을 비롯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대대적인 약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수액제 약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에선 이 때문에 생산업체들이 '표정관리' 차원에서 수액제 약가 인상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는 것이다.

약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문가들은 "수액제 생산업체들의 원가 산정이 회사 마다 들쭉 날쭉 하고, 더구나 심평원 실사팀의 조사 결과 인상 요인의 편차가  생산 업체별로 크게 나타났다면 복지부가 약가 인상을 쉽게 풀지는 못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수액제에 대한 약가 인상이 불가피 해도 두자리수 인상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 할때, 보건당국이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뒷받침 하듯 중외제약 홍보부장은 "수액제 약가 인상과 관련 아는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심평원의 실사 결과 중외제약이 생산하는 기초수액제의 약가 인상 요인이 가장 적게 평가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중외제약은 다른 관계자를 통해 "다른 생산업체에 비해 중외제약의 수액제가 약가 인상 요인이 왜 적게 나온지는 알수 없지만 일부에서 제기한 덤핑 판매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중외가 요구한 인상안등은 밝히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문제와 관련 CJ도 수액제 약가 인상에 대한 회사측의 공식 입장에 대해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 소상하게 말할수 없다"고 전제하고 " 심평원의 실사팀이 조사한 수액제 약가 인상 요인은 우리가 말할 사항이 아니며 특히 경쟁사의 원가 분석은 더욱 그러하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수액제 생산업체들이 지난해에 약가 인상을 요구해와 최근 심평원으로 하여금 원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생산업체별 약가 인상 요인의 편차가 커 일률적 인상을 진행 하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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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